반응형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나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죄의식 해이 등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벙소년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 집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조속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폭력게임 등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철부지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거론된 것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입니다. 현행 연령 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0여년 째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 까지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울 감안한 법감정 까지 감안하면 법 개정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이나 처벌 강화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25% 수준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간 0.1∼0.5% 수준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게 인권위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촉법소년 처벌 강화가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