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했습니다.부동산 대책이 과세 정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이리저리 썼으니 세금이 많이 비었을 텐데 부동산대책 핑계대고 과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10대책의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판 임대사업자는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제가 ‘징벌’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는 ‘갭투자’로 오히려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성 수요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7·10대책의 세제 강화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최고 12배로 올라가는 3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12%는 과거 ‘사치성 재산’으로 불렸던 별장과 고급주택(전용 245㎡ 초과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중과 세율과 같습니다.
최고 20%포인트 올린 양도세 최고 세율 72%(3주택 이상 중과)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미등기양도 세율(70%) 수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못 미치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까지 세율(최고 62%)이 노무현 정부(최고 60%)보다 높기는 했지만 금액 구간별로 적용돼 실제 세금 금액은 적었습니다.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금액)이 10억인 3주택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세율 60%를 적용한 세금이 5억9900만원이고 현재 62% 세율로 5억8300만원입니다. 7·10대책(72%)에 따른 세금이 6억8300으로 1억원 더 많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 세금이 시세차익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를 현재 24억원에 사서 5년 뒤 34억원에 팔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8억1000만원입니다. 5년간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연평균 7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취득세·양도세까지 합한 총 세금이 11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보다 1억6000만원 더 많습니다.
7·10대책 전 세금 기준으로 보면 총 8억2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정도를 손에 쥡니다.

징벌적 과세로 보여지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분풀이는 될지언정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의 불안함을 잠재우진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히려 조세저항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