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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 언제까지?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서 교회 소모임이 금지 됩니다.

계신교계는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수련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등 각종 대면(對面) 소모임이 금지됩니다. 정규 예배 중에도 성가대를 포함한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교회들이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관련 법규에 따라 교회 책임자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회 운영을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광주광역시·전남 지역에서도 개척 교회 등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 유독 교회에만 엄격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종교활동 및 모임·행사는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 등과 함께 '중간 위험도' 활동으로 분류됐다. 이외에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은 이보다 높은 '높음 위험도' 활동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헬스장 등은 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소모임 외에 친목·취미·자기계발 소모임도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간의 모임은 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유독 교회 모임만 금지한다는 발상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일종의 종교탄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발표에는 교회만 포함됐을 뿐 절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절이나 성당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종교시설도 위험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현재 광주 광륵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95명에 달합니다. 경기 고양시 원당성당 관련 확진자도 총 8명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교회 소모임에 대한 규제가 교인들의 일상 생활 자체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야 이러한 논란들이 안 생길텐데...언제 끝날지 기약이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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