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살인죄?

접촉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뒤늦게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후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앞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해당 환자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신 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나.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 말했습니다.


택시기사의 계속되는 실랑이에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청원인의 아내는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깐 그걸로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 호소했지만 택시기사는 “(차량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고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0분가량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뒤늦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청원인은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3일 오후 5시쯤 약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는 18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날 유튜브에도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택시기사 당신도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럴 거냐” “꼭 처벌받기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유사 사건에선 업무방해죄 처벌이나 과태료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있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가 '살인죄'로 기소될 지는 경찰 수사와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 판단에 좌우되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선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