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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 정체는?

3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고시원에서 하나에 300원씩 팔던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일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이 끊겨 열흘간 굶었다. 너무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찰관은 A씨를 측은하게 여겨 밥을 사줬고,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밤 한 방송사가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제목을 붙여 검찰 구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사는 40대 절도범 A씨가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5400원 어치)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이어 "물로 허기를 달래며 열흘 넘게 굶다, 구운 달걀을 떠올린 것"이라며 A씨의 절도행각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수원중부경찰서 강렴팀 담당 형사의 멘트를 인용해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무료 급식소도 닫아 열흘 간 굶었다"고 배경을 추가 설명해주고 해당 형사가 시켜준 짬뽕이 2주 만에 첫 식사라는 점까지 붙여 '미담'꺼리로 소개했습니다. 방송사는 기사 말미에 "검찰은 절도 전과가 있다며…"라고만 언급하며 검찰 구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보도를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하면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 등,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구운 달걀 절도로 인한 재판 외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아울러 절도 행각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절도로 이번에 기소된 A씨의 동종전과는 정확한 횟수는 말하기 어렵지만 꽤 많다"며 "절도 전과가 많아 상습범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가법)'에 의해 법정형 최소는 2년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4에 규정된 '상습 절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절도죄의 특가법 적용은 최소 '세 번' 이상 '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상습 '누범(累犯)'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A씨는 이번 절도범행 이전에 '최소 3회'이상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상습 절도범입니다.
구형량 18개월은 오히려 상습 절도범에 대한 '2년 이상의 법정형'에서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해 깎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이번 절도는 행위의 '질'로 따져도 좋지 않습니다. 구운 달걀의 금액은 작지만, 길가에 전시되거나 노출돼 있던 상품을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고시원에 '무단 침입'해 가져간 것으로 범죄의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과한지는 법원 판결로 결정 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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