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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는 부르는 말 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년은 보장되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나 급여나 복리혜택,승진 등 기본적인 부분 부터 정규직과 차이가 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를 줄여야 공정한 일자리가 완성이 됩니다.따지고 보면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입니다.공공기관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도 무기계약직입니다. 말만 정년 보장이지 정규직과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다릅니다. 공기업 경영공시에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따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직군입니다. 고용기간 측면으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연봉이나 승급 등 정규직과는 처우가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도 큰 틀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안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따로 분류됩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는 만큼 무기계약직이 일반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인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눈가림식으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은 ‘또 다른 용역업체’ 설립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재계약의 부담을 덜어준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연봉이나 처우, 복지 등 고용의 질과 같은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비정규직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용 안정화 지표’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 다른데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줄 경우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을 살 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복리후생 측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습니다.요즘에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나뉠 경우 불법이지만 업무 내용이 다를 경우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지,복리후생이나 처우가 같은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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