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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이시원 검사는 누구?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습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유우성 서울시 전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는 사건 조작이 드러나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의 조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후 그는 부장 검사로 승진, 2018년 7월에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저께 MBC에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시원 검사는 따로 입장을 내놓을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유씨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지내다 퇴직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냈다가 이 문서가 위조 서류임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시원 검사는 이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수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결론은 검사들이 증거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증거 조작을 했다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2013년 1월 북한에 살던 화교 유우성(유가강;리우찌아강)이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 혐의 또한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의 제목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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