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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석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수감된 뒤 199일 만입니다.

정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취재진이 '구속 199일만의 석방인데 심경을 말해달라'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정씨는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정경심"을 연호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정경심씨가 석방된 것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이후 199일 만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6개월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씨의 구속 기간은 10일 밤 12시로 끝납니다.

정씨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씨가 불법 사모펀드 투자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혐의들을 넣었습니다.

정씨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정씨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안도현 시인 등 6만8300명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정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정경심 석방은 이미 예상 됐습니다.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제 정경심이 석방이 무죄를 의미 하는건 아닌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정경심 부부는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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