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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 발안제,유권자 100만명 동의 개헌 발의 가능?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3월 6일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은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동의할 때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148명이 3월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선 180석의 민주당이 20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슈퍼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것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명분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안 협의는 차기 지도부에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1일 여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개헌발안제란?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당시, 헌법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판단되어 1972년 제7차 개헌(유신 개헌)에서 폐지됐습니다.

제 생각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시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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