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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법정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끝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 됐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나면 모든 재판이 끝이 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019년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뇌물액수가 51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 없이는 가옥에서 못 나올겁니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모두 감옥에 가둔 문재인 대통령 맘이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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