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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무죄 판결

불법 콜택시가 어케 무죄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인 어른이 개인 택시를 하셔서 관심있게 지켜 봤는데 이재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과 통화 해봤는데 힘없는 택시 기사들만 죽게 생겼다는군요
초단기 렌트카가 말이나 됩니까?우리가 언제부터 기사가 운전하는 분단위 렌트카를 이용 했나요? 이 정부는 혁신이다 하면서 있는 놈들만 더 잘 살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해 합법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타다' 측을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웅이 빽이 좋긴 좋나 봐요.어이가 없는 판결에 혀를 내 둘를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튼 이 나라가 어케 될런지 참 우려 스럽습니다.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합니다.
검찰은 빨리 항소해서 타다 무죄를 유죄로 바꿔 주세요~
이번 판결로 타다 홍보도 하고 암튼 이재웅이 신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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