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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을 한 사람에게 관용없이 고발없이 바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감시·관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위반자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심심찮게 들려 오는 소식 중 하나가 자가격리 위반자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꼭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 하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입니다.

절대로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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