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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유아 급식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0일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습니다.

 



또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됩니다.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0년 2차 유치원 알리미 기준 모든 국·공립 유치원은 4863개원,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1979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55.5%가 적용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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