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원 집합금지 완화..9인이하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방역대책'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2090201044

"음악학원 강사들, 수입 절반으로 뚝..정부 지원도 없다" [인터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넘어가면서 수입의 70%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모처에서 <한경닷컴>과 인터뷰한 프리랜서 피아노 학원 강사 A씨와 프리랜서 실용음악 강사 B씨는 이같이 호

news.v.daum.net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소규모 학원과 교습소가 이르면 4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조치는 지난해 12월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연장되는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동시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 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됩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하며,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그 밖의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원칙이 적용돼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소는 기존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이내, 두 칸 띄워 운영 등 인원 제한 조치를 지키면 됩니다.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교육 당국의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출입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등을 운영해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실이 제보되면 이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