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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체감으로 느끼려면 좀 긴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천800명이 몰려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국민에게 3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SH공사의 2차 국민임대 모집에는 마곡지구 9단지,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가 포함됐습니다.

 

SH공사가 5월 말 공고한 1차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에도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4·6·7·9단지와 위례지구 3블록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으나 당시에는 2천405가구 모집에 1만1천1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7대 1이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심화하는 전세난 때문에 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률이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SH공사가 지난 5월과 6월에 공고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5.7대 1), 1차 행복주택 모집 경쟁률(3.9대 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준입니다.

 

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29

 

[11.19 전세대책] 전국에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종합)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호를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7만300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19일 정

www.seoulfn.com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상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는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이 자격 요건이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됩니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원래 서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은 편이라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올해 처음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높은 전세 수요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경쟁이 치열해지겠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년/10년/5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 참고 하세요..

 

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6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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