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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 dsr 강화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합니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앞서 농협은행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9일부터는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DSR 기준도 100%에서 80%로 조정됐습니다.

농협은행은 대출상품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낮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주택담보대출 최대 우대금리는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지난달에 이어 이날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이날부터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 우대금리는 0.7%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농협은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DSR 조정과 우대금리 인하를 적용하고, 내년 1월 4일부터는 이전 기준으로 다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일부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이자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을 중단하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판매 한시 중단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 모기지론(MCI·MCG), 아파트론(MCI·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MCG)입니다.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MCI,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등입니다.

앞서 신한은행 9월, KB국민은행은 10일 각각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9월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고객에게는 DSR 100%를, 기존고객에게 120%를 적용하던 것을 신규·기존고객 모두 10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을 기존 70%에서 40% 이내로 지난달 낮췄습니다.

 

갈수록 대출 받기는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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