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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 언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93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중 다스 횡령액은 252억원, 뇌물수수액은 94억원이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불거졌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법원이 확인한 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지는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습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 79세로, 선고된 형을 모두 살게 될 경우 96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전에 1년간 수감됐던 것을 고려한다 해도 95세에 교도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소환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한 곳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됩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됩니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에다 지병도 있어 수감 생활에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사면 카드를 꺼낼지 궁금하네요..내년 재보궐선거 전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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