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구별법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한 마스크를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허가 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 40억원어치 상당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를 제조했습니다.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가운데 402만 개는 이미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남은 600만 개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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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B씨는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마치 진짜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팔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제조·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 같다는 소비자 신고를 바탕으로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마스크 구별법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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