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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대체복무 시작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됩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집되는 63명 전원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체역에 편입됐습니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병역의 종류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됩니다.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입니다.

병무청은 내달 23일 42명이 2차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예정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정은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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