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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장갑질 무급휴가 강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코로나 직장갑질도 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연차 등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무급휴가 강요 하면 안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의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연차 소진, 사직 등을 종용하는 등 ‘갑질’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달 1∼7일에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가 247건(32%)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 연차 강요가 35건(1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 불이익’(57건·23.1%) 중에는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보호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휴원 권고 이후 무급으로 휴직 중이라는 학원 강사의 제보도 나왔습니다. 학원 원장은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보자는 “다른 학원은 월급을 다 줬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냐”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경우 학원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보통의 직장인과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계위기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직장갑질 무급휴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보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마스크 대책에만 너무 몰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 특히 고용 노동 분야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이제는 직장인들까지 떠 안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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