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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 구형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구형량이 오늘(5일) 결정됩니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합니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집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사격이 아니고는 당시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헬기 조종사와 군 출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02항공대 소속 조종사 이모씨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1980년 5월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광주로 갔다. 헬기에 화학병을 태우고 이동했다"며 "가스살포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무장할 공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묵 전 61항공대 203항공대장은 "UH1H 헬기에서 상향사격은 불가능하다"며 "구두로 광주천변에 위협사격 명령을 받았지만 서면으로 명령해달라고 요청해 그 후로는 사격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하는 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소수의견을 냈다"며 "목격자들이 큰소리로 인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오인할 수가 있지만 탄피도 떨어진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5·18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 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천205억원)으로 감형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몇년형을 구형 할지 주목이 됩니다.

전두환은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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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구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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