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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권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사위원장에게는 어떤 권환이 있길래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건지 알려드릴께요
법사위는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지, 법안의 문구가 정확한지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집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국내 법률 전문가가 부족했던 1951년 2대 국회 때 도입됐습니다.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됐지만 발목잡기 수단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로 권한이 폐지될 경우 위헌적 법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은 오늘도 한치 양보없이 완강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쪽은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입니다.
통합당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중진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관례대로”를 외치며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다지는 중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새로운 국회법, 새로운 관행 세워야 한다”(이해찬 대표)고 맞서고 있습니다.

눈치싸움이 이처럼 치열한 건 법사위원장이 가진 권한 때문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2차 심사'(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해야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의 위헌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 ,용어의 적절성 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야당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남용, 쟁점 법안의 길목을 막아버리면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법사위 상원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단원제인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앞세워 양원제 의회의 상원처럼 군림한다는 비판입니다.

19대 국회에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2013년12월31일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대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재벌 특혜법이다.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처리를 막았습니다. 외촉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타결을 합의한 쟁점법안이었지만, 박 위원장은 당 내부를 향해서도 “패키지로 딜했다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민주당 다수는 반대한다”고 버텼습니다.


2014년 1월1일 법안은 물론 예산안까지 통째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시 여당(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 권한 알아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법사위원장 때문에 초반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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