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카니발 폭행남 실형 구속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위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니발 운전자 A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 중 폭행이 아니므로 특가법이 아닌 재물 손괴 혐의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당시 자동차 뒷자석에 피해자 자녀들이 타고 있어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5살과 8살 된 자녀들은 아빠(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폭행 현장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제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재판부의 말대로 인생을 되돌아 보시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