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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나주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순처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부터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8일 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4일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급에 나섰습니다.

나주시가 전체 가구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328억4000만원(국비 80%·지방비 20%)입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시행하는 '선불카드'는 발급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제외했습니다. 

 


생계급여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생활취약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나주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4일부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은행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오는 11일부터는 각 세대주 별 소유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시작됩니다.

세대주가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면 2~3일 후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 은행 방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접수가 가능하며,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나주사랑상품권 온라인 지급 신청과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개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업무 혼잡 해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시행합니다.

고령·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마을 이·통장, 전담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나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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