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근로자는 재취업한 근무지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란에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 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
※ ① 연도 중에 중도퇴사자를 수시제출하고
② 연말정산 기간에 계속근무자와 이미 제출한 중도퇴사자의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 중복 제출로 이중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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