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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권리락 주가 급등..권리락 이란?


대한항공 (30,700원 상승3600 13.3%)은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두자릿수 넘게 상승 중입니다.

25일 오전 9시 44분 대한항공은 전일대비 3650원(13.47%) 오른 3만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으로 2만82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한한공은 채무상환자금 1조816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조4999억원 등 총 3조3159억원의 유증을 진행합니다. 청약예정일은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오는 3월 4일, 구주주 청약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일 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신주 1억7361만주를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신주 예정발행가는 1만9100원이며 최종 신주 발행가는 내달 26일 확정됩니다.

 

권리락 뜻

 

권리락은 구주(舊柱)에 부여됐던 신주(新株)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 ・ 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는 일정 기한을 정해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이 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 이라고 합니다. 즉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權利附)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울러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는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초 미국 항공업종의 주가 급등에 따라 국내 항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경영 개선 자구안의 일환으로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권리락을 반영해 6월 4일 종가 기준 주가를 2만2900원에서 1만9150원으로 조정했는데 이러한 권리락 조정 이후에도 대한항공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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