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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연말까지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합니다. 30% 인하된 개소세는 3.5%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를 70%(1.5%) 인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6월 말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춰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30% 인하합니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는 혜택 폭이 줄어들지만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늘리면서 고가의 승용차 구입시 감면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70% 인하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로 세율을 조정,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차량 출고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 2500만원 승용차는 54만원, 3000만원 승용차는 64만원씩 개소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70% 세율이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출고가 2000만원부터 1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이 축소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하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고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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