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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지원금 1인 가구 연 소득 기준을 5800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소액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천원 단위 미만 금액은 올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가구가 정도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지원금 1인가구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170,000원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습니다.

먼저,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5천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감안한 조정입니다. 

즉,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1원 단위인 건보료 소득기준표를 100원 선에서 올림 해 지난달 국민지원금 기준을 발표했는데 경계선에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았다"고 이번 완화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기준선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 1만원 단위에서 올림 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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