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목욕탕 종사자 전수검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정부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전국 목욕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COVID-19)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실시됩니다.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도 의무화됩니다. 해당 시설 감염자가 지속 발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됩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합니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합니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됩니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됩니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 1시간 이내 이용 ▲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가칭) 신규 발급도 금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해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0∼23일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6건,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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