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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천,가평,여주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역이 금지 대상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가 수도권 전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는 8월부터입니다. 최근 인천과 시흥 등에서 분양권 투기가 이어져 정부가 규제 지역에만 적용하던 전매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수도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자 결국 비규제지역도 타깃이 됐습니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전체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주택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전국 대도시 대부분의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2월 2·20부동산대책에 따라 수원시 전역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투기성 자금이 비규제지역인 인천, 안산, 화성, 오산, 시흥, 평택 등으로 쏠리자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송도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인천 연수구는 연초 이후 집값이 7.82% 급등했습니다. 지난 3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청약경쟁률이 72대1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은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이 위축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법령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을 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5∼7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분양 예정 물량은 12만5000여 채로 올해 예정 물량(23만7730채)의 절반이 넘는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밀어내기 분양까지 하면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아파트의 입주권을 뜻한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또는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전매(轉賣 : 산 물건을 되파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법적용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명의변경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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